사업자 지정 취소..일산대교 통행료 내일 정오부터 '무료'

한주한 기자 2021. 10.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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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가 내일(27일) 정오부터 무료화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집니다.

[김응문/경기도 김포시 : 하루에 많을 때는 두세 번씩 이 다리를 건너는데, 내일부터 무료화된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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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산대교 통행료가 내일(27일) 정오부터 무료화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1.84킬로미터 길이의 일산대교는 민간 투자로 지어졌습니다.

이 다리를 통과하려면 그동안은 소형차 기준으로 1천 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정오부터는 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는 내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 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을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응문/경기도 김포시 : 하루에 많을 때는 두세 번씩 이 다리를 건너는데, 내일부터 무료화된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는 통행 무료화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외에도 총 2천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열/경기도 민자 도로 팀장 : 교통량이 49% 증가하면서 약 3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와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민간투자자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대신 기대수익을 고려해 보상해줘야 합니다.

보상금액은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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