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불만 폭발할라"..헬스장 목욕탕 '백신패스' 고심

유주연,정희영 2021. 10.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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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은 미접종자 규모 미정
중대본 29일 최종확정안 발표

◆ 다가온 일상회복 ③ ◆

'다음달부터 10명까지 식당에서 모일 수 있다는데, 미접종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갈 때도 백신패스(백신 접종증명,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수인가요?'

26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바뀌는 방역수칙을 두고 혼동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우선 병원 방문 시 음성 확인서 등 지참 여부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신패스 등에 대한 여러 오해가 일고 있다"며 "입원환자 면회나 간병하는 경우가 아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에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헬스장과 목욕탕 등 생활시설에 백신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미접종자를 대놓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2차 접종을 앞둔 이들은 당장 다음주부터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출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헬스장이나 목욕탕에서 백신패스의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결혼식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차 개편 때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인정하기로 했다.

1차 개편안에 따르면 결혼식 하객은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499명까지 허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거리 두기에 비해 하객 규모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난 거리 두기 수칙을 기준으로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하거나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미접종자 49명, 접종 완료자 50명)까지 초대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또 대규모 행사나 집회는 인원 제한 규정만 준수하면 필요한 식순에 따라 식사를 곁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되지만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이용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다. 최종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29일 발표된다.

[유주연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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