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주민의견 수렴..대상자 1만3000명

강준식 기자 2021. 10.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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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국방부의 군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와 관련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지역 군비행장 소음대책지역(안)은 읍 2곳‧면 3곳‧동 5곳으로, 대상 주민은 1만3900여 명이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신청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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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읍 2곳·면 3곳·동 5곳 대상 내달 10일까지
국방부는 11월10일까지 충북 청주시 군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도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주민의견을 듣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국방부의 군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와 관련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지역 군비행장 소음대책지역(안)은 읍 2곳‧면 3곳‧동 5곳으로, 대상 주민은 1만3900여 명이다.

보상금은 주민 1명 기준 Δ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Δ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Δ3종(85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경감이 적용된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1월1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음대책지역(안)은 앞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신청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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