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5일 만에 日평균 113건 신고 폭증

박홍주 2021. 10.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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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21일 전북 전주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8년간 사귀다 헤어진 상대의 집을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행위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전날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추세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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