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계좌 동결..법원 "뇌물로 볼 상당한 이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가 퇴직금,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곽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4차장검사 김태훈)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곽 의원과 곽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하며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은 곽씨 계좌에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 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곽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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