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빅3 참여..치열한 경쟁

유선준 2021. 10.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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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출국장(DF1) 면세점 입찰이 26일 마감된 가운데 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 '면세 빅3'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이날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제외하고 롯데면세점과 신라·신세계 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며 "특히 김포공항 면세점 최장기 사업자로서의 운영 역량을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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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DF1) 면세점 입찰이 26일 마감된 가운데 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 '면세 빅3'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면세점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만큼 관세청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쯤 최종 입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5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을 마감했다.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현장입찰 등이다.

이날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제외하고 롯데면세점과 신라·신세계 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사업성 검토 결과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위치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으로, 화장품·향수(담배, 주류 제외) 등을 판매하는 732.2㎡ 규모의 공간이다. 연간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발발 전인 지난 2019년 기준 714억원이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이번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해당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운영 기간을 추가 5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주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선정된 낙찰자(특허사업자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통해 특허를 부여할 업체를 결정하면 공항공사의 계약에 따라 최종 사업자(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하고, 이변이 없을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 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그간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면세업계의 회복이 점쳐지고 있다.

임대 조건도 면세점들에겐 부담이 적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기존 면세점에 적용된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매기는 ‘매출연동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최소영업요율은 30%다.

롯데면세점 측은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며 "특히 김포공항 면세점 최장기 사업자로서의 운영 역량을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신라면세점 측은 "시장 여건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신세계 면세점 측은 "면세사업을 지속하고, 고용 유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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