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 경고한 날, 경호처는 4박 5일 자연체험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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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코로나 비상사태는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청와대에는 적용이 안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호처 신임직원 17명은 지난 7월 5∼9일 4박 5일간 경남 통영으로 자연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워크숍인 '힐링캠프'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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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한 지난 7월 대통령경호처가 신임직원 대상 '힐링캠프'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코로나 비상사태는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청와대에는 적용이 안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호처 신임직원 17명은 지난 7월 5∼9일 4박 5일간 경남 통영으로 자연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워크숍인 '힐링캠프'를 떠났습니다.
출발일인 5일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휴가철 유동 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주의해달라"고 밝힌 날입니다.
이 의원은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편백숲 맨발체험, 요트체험 등 여행패키지 코스와 같다"며 "당시 국민들에게는 가족·친지 모임조차 '테이블 쪼개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호처는 외부식당을 통째로 빌려 '테이블 쪼개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윤호 경호처장은 "통영 지역은 당시 거리두기 1단계였고, 국공원방역지침을 정확히 지켰다"며 "신임직원이 채용되면 1월부터 6월까지 공수훈련, 특수전 등 혹독한 육체 훈련을 하고 7월부터는 정신 치유와 스트레스 관리 측면의 과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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