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조속 추진으로 여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2021. 10.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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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 여성가족부는 정부 조직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 미제정 기관에 대해서는 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 수립' 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21.10.15기준)에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실적점검 대상기관) 총 485개 (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 및 시·군·구 245개, 교육청·교육지청 193개) 점검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이며,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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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조속 추진으로


여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심의 -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 성과목표 달성 비율 76.5%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지원시설 활용, 경찰의 현장출동 등 근거 마련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88%,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완료 또는 관련 절차 추진 중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26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9월말 기준으로「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하였다.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된 정책과제의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총 344개 과제(중앙 177개, 지방 167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다.

*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 단속(검거건수 목표 2,350건 대비 실적 4,063건 달성),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및 기간 확대(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완료)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형’ 과제 실행 및 운영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2020년 시행계획 과제의 76% 이상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기본계획 시행 첫 해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책과제의 8개 세부과제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교육․문화․예술․체육․공공부문 등 분야별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기본계획 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분석·평가 결과가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10월말 안내할 예정이다.




< 2.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1.4.20.공포, ’21.10.21.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 (개선 전)보호시설 입소 미지원 → (개선 후)보호시설 입소 지원



여성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주요 내용 ]

ㅇ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ㅇ 스토킹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예방교육 실시

ㅇ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등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

ㅇ 스토킹 피해자등이 보호 또는 양육하는 가족이 스토킹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ㅇ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1366),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ㅇ 스토킹 피해자등의 긴급한 구조, 스토킹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조사를 위한 수사기관 등의 조치사항 및 범죄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규정



< 3.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



여성가족부는 정부 조직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 미제정 기관에 대해서는 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 수립’ 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21.10.15기준)에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실적점검 대상기관) 총 485개 (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 및 시·군·구 245개, 교육청·교육지청 193개)




점검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이며,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9개 기관(61.7%)에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8개 기관(38.3%)이 제정 중에 있다.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및 교육지청은 실적점검 대상기관 총 438개 중 319개 기관(72.8%)에서 지침 제정을 완료하였고, 61개 기관(13.9%)이 지침 제정 중에 있으며, 미제출 기관은 58개(13.3%)였다.




여성가족부는 10월 내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연내에 미제정 기관들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 4.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를 점검하였다.


* ‘21년 9월말 현재, 총 212개 과제 중 196개 완료(92.5% 이행), 16개 추진 중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성과로는 「성폭력방지법」(’21.1), 「양성평등기본법」(’21.4)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의무 및 중대한 사건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현장 점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국가 및 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기관별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였다.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및 시행(‘21.8월),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개정(‘21.1월),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21. 5월 개정, ’22. 5월 시행)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군, 해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요청* 등 그간의 사건대응 현황도 보고했다.


* 민·관·군 합동위원회 주요 개선요청 사항(10.13) : 가·피해자 공간 분리 지침 명확화, 지침·매뉴얼 숙지도 제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2차 피해 예방교육 내실화 등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5.「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월)」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여성가족부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목표 아래 ‘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4대 추진분야> ① 처벌의 실효성 강화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③ 수요 차단 및 인식 개선 ④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총 41개 세부과제 중 34개 이행 완료(82.9%), 7개 추진 중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하였다.




또한 「성폭력방지법」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삭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성폭력방지법 ’21.1월 개정 및 ‘21.7월 시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 제공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요차단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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