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분양' 박영수 딸 측 "누가 분양받았어도 그 가격"

김주환 2021. 10.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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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 박 모 씨 측이 아파트 분양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박 전 특검 측에 아파트를 뇌물로 건넸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를 불러 화천대유 입사와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 분양 경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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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 박 모 씨 측이 아파트 분양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2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날 검찰 조사에서 분양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2018년 12월 분양한 이 아파트의 원래 분양가는 7억∼8억원대였으나, 그사이 가격이 배로 올라 현재 시세는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분양 이후 남은 142가구 가운데 무순위청약을 통해 계약된 가구를 뺀 45가구 중 시행사 몫으로 24가구를 확보한 뒤 이 중 1채를 올해 6월 박 전 특검 딸에게 초기 분양가에 분양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 측이 일부러 2년 넘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에게 저렴하게 분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분양권 2세대가 남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양해야 하는지 질의했더니 잔여 세대가 20세대 미만이면 회사 내에서 처분해도 된다는 답변이 왔다"며 직원 분양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당시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에는 "잔여세대 아파트라도 법령상 분양가를 신고한 가격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었다. 성남시에서도 화천대유에 공문을 보내 이런 사실을 알렸다"며 "누구에게 팔아도 7억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박 전 특검 측에 아파트를 뇌물로 건넸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를 불러 화천대유 입사와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 분양 경위를 확인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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