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택시 호출 알고리즘 '정조준'

진영태 2021. 10. 26.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현장조사서
택시호출 알고리즘 자료 확보
시장점유율 기준 논란
적자회사 과징금 부과 부담
가맹택시 호출 차별 여부 등
쟁점 해소해야 징계 가능할듯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징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검색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처럼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가맹택시에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반면 카카오는 전체 택시 승차 시장의 20%에 불과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부분만으로 독과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호출에 자주 응하는 택시를 우대하는 승객 중심의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뿐 비가맹사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조사를 통해 택시호출 시스템 알고리즘을 확보해가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택시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정하고, 타사 택시는 호출에서 배제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해왔다.

쟁점은 △독과점 시장 범위 △알고리즘 선택 기준 △적자 회사 과징금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서비스로 하루 약 100만건을 소화하는데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다만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을 모바일로 한정하면 카카오T의 점유율은 63.1%(모빌리티 트렌드 리포트)로 지배사업자에 해당한다. 카카오T 가입 기사도 22만명으로 전체 택시 기사의 92.8%에 이르지만, 기사들이 카카오T에 가입했다고 해서 콜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기사의 호출 수락이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일부 기사는 카카오T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호출 서비스에 중복 가입해 지역 유·무선 전화 호출 서비스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시장점유율 80%에 달하는 G마켓과 옥션 합병인가를 통해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사업자 출현으로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며 "그런데 최근엔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 시장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나서면서 기준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호출 알고리즘에 대한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상반된 인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카카오는 목적지로 고객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호출을 수락하는 기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년간 매년 200억~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독과점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택시호출과 대리운전호출, 차량공유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경영 과정에서 개별 매출과 이익을 도려내기도 쉽지 않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택시는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전화나 일반 도로에서 바로 탈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독과점일지는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플랫폼 회사의 영역 확대를 규제하는 시각에서만 접근할 경우 공정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