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KT 쓰는데 혹시?"..대표 "조속히 보상안 마련"

나현준 2021. 10. 26.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가 직접 사과
약관상 책임없지만 보상나서
사고원인도 내부 탓 인정
방통위 "약관개정 살펴볼것"
KT가 전국적으로 1시간가량 통신 장애를 준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례적으로 조속히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대규모 통신 장애 이후 3년 만이다. 약관은 3시간 이상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보상하게끔 규정하고 있지만, KT 가입자 1700만명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조속히 보상안을 제시하라며 KT를 압박했다.

26일 구현모 KT 대표(사진)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KT 최고경영자(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통감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KT는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 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KT의 이용자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하게끔 돼 있다.

이번 사고는 비록 통신 장애가 1시간가량 지속됐지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1700만명에 달하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이 이날 오후 KT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찾았고,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가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보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통신사의 피해자 약관 사항을 개정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으로 이후 피해자 보상액이 기본금액과 부가 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증가했다. 다만 피해 보상을 판별하는 기준은 '3시간 이상'이라는 기존안이 유지됐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