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KT 쓰는데 혹시?"..대표 "조속히 보상안 마련"
약관상 책임없지만 보상나서
사고원인도 내부 탓 인정
방통위 "약관개정 살펴볼것"
26일 구현모 KT 대표(사진)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KT 최고경영자(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통감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KT는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 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비록 통신 장애가 1시간가량 지속됐지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1700만명에 달하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이 이날 오후 KT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찾았고,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가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보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통신사의 피해자 약관 사항을 개정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으로 이후 피해자 보상액이 기본금액과 부가 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증가했다. 다만 피해 보상을 판별하는 기준은 '3시간 이상'이라는 기존안이 유지됐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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