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택개발도 이익환수" 쏟아지는 대장동 재발 방지법
공공사업 민간지분도 제한
시민단체 "3기 신도시 5곳
민간개발이익 8조원" 추정
2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 개발이익의 40~4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비율(현행 20~25%)을 샹향하는 것 외에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여기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 균형발전,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 설치,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환원 원칙도 신설했다. 또 개발이익 공공환원 대상사업에 토지 개발사업 외 토지 위에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민간사업자와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지분을 50% 미만으로, 민간 이익을 각각 최대 10%와 6%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규모가 대장동의 20배이고,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이 8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태준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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