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건설대금 내년부터 100% 직불하기로
박제완 2021. 10. 26. 17:27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에서 100%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실시된다.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이 수급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체불되는 실상을 고려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26일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를 기치로 이 같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광주 해체 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내놓은 '매뉴얼 서울' 대책 중 하나로, 현재 서울시 직불률은 8월 기준 63%다. 일반적인 대금 지급은 발주자에서 건설업자인 수급자로, 수급자에서 하도급 업체,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4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직불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내년 1월부터 서울시가 수급인 없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 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게 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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