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기소..퇴임 후 수감 '1호 전직 대통령'
[경향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첫 전직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6일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체 수십 곳에서 수천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해 12월21일 전 대통령 전두환씨를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도 추가로 기소했다. 전씨는 1979년 12월12일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반란수괴)를 받았고, 노 전 대통령에게는 반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들어섰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됐다. 법정에 선 노 전 대통령은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검찰은 재판 끝에 1996년 8월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반란수괴로 지목된 전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전씨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감경됐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이를 확정했다. 이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전씨는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입꾹닫’ 산업부, 액트지오-석유공사 공문 제출요구에 “안보·영업기밀” 부실 답변만
- 4만명 몰린 대학축제서 술 먹고 춤춘 전북경찰청장 ‘구설’
- [단독]하이브의 ‘언플’은 왜 실패했나①···엔터업계 뒤흔든 ‘초유사태’
- 1630마리 중 990마리 돌아오지 않았다...30대 직장인이 밝힌 진실
- [속보]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 “우드사이드, 조기 철수로 탐사자료 심층분석 못해”
- [에디터의창]출생률 제고를 위한 성욕과 교미의 정치경제학
- 유명 가수 집 직접 찾아간 경찰관…알고 보니 개인정보 무단 조회
- 개혁신당이 ‘김정숙 특검법’ 내는 국힘에 “쌩쑈”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 성일종 “윤 대통령 지지율?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 그래”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