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文,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 제기하자"

이승규 기자 2021. 10. 26. 17: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승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님. 이용수 손 잡고 고문방지위원회로 가십시다”

26일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학대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해 지난 1984년 만들어진 국제 인권조약이다. 한국은 1995년, 일본은 1999년에 각각 가입했다. 원래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길 원했다. 하지만 회부 요건인 한일양국 정부 합의가 미뤄지자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조치를 먼저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님께 요청드렸는데 11월이 다 되가도록 청와대도, 외교부도, 여성가족부 등도 대답이 없다”며 “문 대통령님은 취임 초부터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해왔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진전이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이 할머니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에게도 관련 서한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한 고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의거한 절차를 밟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진위 측 법률 자문 위원인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는 고문에 해당된다”면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전쟁범죄 인정·책임자 처벌 등 요구사항 미이행과 계속된 역사 왜곡으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별도 동의 없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제 사법재판소 회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감독 기관인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고문방지협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면에서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진위 측은 향후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한 해결 절차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는다면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님께서 제 숨소리가 잦아지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