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 녹아 시력 계속 낮아져"..자가격리자에 진통제만 준 보건소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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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통증을 호소한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시력에 손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남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시민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 씨는 다음 날인 28일부터 두통과 안구 통증이 계속돼 방역당국에 알렸으나,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치료 없이 진통제 2일분을 처방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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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매뉴얼 따라 대응, 손실 보상은 어려워"
사진=뉴시스
안구 통증을 호소한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시력에 손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남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시민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 씨는 다음 날인 28일부터 두통과 안구 통증이 계속돼 방역당국에 알렸으나,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치료 없이 진통제 2일분을 처방해줬다. 진통제만 처방받은 A 씨는 같은 날 정확한 치료를 위해 통원 기록이 있는 의원에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후인 30일에 눈 관련 약을 처방받기도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A 씨는 고통을 참다가 31일이 돼서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를 진료한 병원 측은 A 씨가 안압으로 인해 시신경이 녹았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까지도 시력이 계속 낮아져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당국에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측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A 씨의 상황은 자가격리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통영보건소 관계자는 “경남도와 질병관리본부에도 방법이 없냐고 질의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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