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군공항 소음지역 10개 읍면동"..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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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국방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은 향후 군 소음 피해보상 지원 근거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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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국방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가 내놓은 청주의 소음대책지역(안)은 10개 읍·면·동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1만3천900여명이다.
보상금은 주민 1명 기준 ▲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 2종(90 이상∼95 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 3종(85 이상∼90 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은 향후 군 소음 피해보상 지원 근거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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