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회부 촉구에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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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를 통한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한 데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CAT 회부 요구 관련 질문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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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를 통한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한 데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CAT 회부 요구 관련 질문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도 'CAT 회부 절차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CAT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범죄였고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CAT는 주요 국제인권협약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입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처우는 협약상의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한다.
CAT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13년 5월에는 일본의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고문 행위"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2017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고문방지협약 상의 '국가간 통보'(제21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절차에 근거해 일본 정부의 협약 불이행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본은 3개월 이내에 이를 해명하는 설명서를 내야 한다.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당사국들 간에 추가 조정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또 일본의 협약 위반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협약 30조에 근거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추진위 측 설명이다.
협약 30조는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하며, 6개월 안에 중재재판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부터 정부에 위안부 문제 ICJ 회부를 요청해 왔다.
안 부대변인은 이날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참조해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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