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4000억원 지급..27일부터 신청

성현희 2021. 10. 26.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체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3·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업종별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조3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체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3·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중기부 로고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80만개사로 추려진 대상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가 2만7000개, 영업시간 제한을 지킨 업체는 77만3000개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잠정 추계됐다. 기존 편성된 1조원의 예산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는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신속보상 트랙으로 62만개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3·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77%가 신속보상 트랙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조3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상 내용을 보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체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30.7%다.

보상금액은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33.0%인 20만3000개사가 100만~500만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사로 전체의 15%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330개사로, 0.1%에 그친다. 9만개사(14.6%)는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은 오는 27일부터 전용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첫 3일간은 매일 4회 손실보상급을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이 나오는 식이다.

오는 30일까지는 신청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이들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경우는 오는 28일과 30일에 신청 가능하다. 오는 31일 이후부터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지켰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내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