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별세] 청와대 "국가장 가능하나 절차 필요"

임재섭 2021. 10.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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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에 대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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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에 대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말해 선을 그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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