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오섭·윤영덕 "노태우 국가장 예우·국립묘지 안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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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내지만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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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조오섭·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내지만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을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바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에 국가장법 개정안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로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고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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