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태우 장례 국가장, 동의 못해"..靑 "가능하지만 절차 필요"

이철 기자,김유승 기자 2021. 10.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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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가 논의됐다.

윤 의원은 "제도적으로는 유 비서실장의 말대로 국가장법이 제외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준 국가권력을 국민을 학살하는데 쓴 권력 찬탈자, 독재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갖추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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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 안 돼"
유영민 비서실장 "국립묘지 안장 여부도 절차 필요..논의하겠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유승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가 논의됐다. 여당 의원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국가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일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청와대 대상 국감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으로 17년형을 받았다"며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많은 국민이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에 대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도적으로는 유 비서실장의 말대로 국가장법이 제외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준 국가권력을 국민을 학살하는데 쓴 권력 찬탈자, 독재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갖추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미비점은 있지만, 관련 절차가 있기에 저는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회의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있어서 국민적 정서에 이반하고, 국민 갈등을 증폭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예우하면 국가장의 문제만이 아니게 된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국가장을 치르면 다시 안장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데 이번 정부,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비서실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도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윤 의원 말대로 여러 가지 국민들 수용성,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절차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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