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비정규직센터 "사업주, 노동자들 개인사업자 위장실태 심각"

나보배 2021. 10.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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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가짜 3.3' 사업장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6일 전주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위장 노동 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도내 '가짜 3.3'과 '서류상 쪼개기' 사업장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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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대신 사업소득세 3.3% 납부해주고 개인사업자로 둔갑
위장노동 실태 발표 및 토론회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가짜 3.3' 사업장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6일 전주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위장 노동 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도내 '가짜 3.3'과 '서류상 쪼개기' 사업장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가짜 3.3'이란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해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수법을 말한다.

센터가 지난 8월 23일부터 2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임에도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43.8%에 달했다.

또 4대 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12.5%에 그쳤다.

가짜 3.3 수법을 적용하면 노동자는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 돼 휴일·시간 외 수당 등 노동법에 보장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도 자유롭다.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은 "사용자가 노동법에 보장된 각종 노동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 위장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동자들이 권리 형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상담창구를 적극 운영하고 법 제도 개선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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