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11월부터 금리 0.1% 포인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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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오는 11월부터 0.1% 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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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10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금리인상 기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어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꼽힌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 가구여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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