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도의회 '균특이양사업 보전 연장 건의' 수용

김동규 기자 2021. 10. 26.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북도의회에서 건의한 균특이양사업 보전 연장 건의를 수용했다.

당초 2022년까지만 보전되던 균특이양사업을 2026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세훈 도의원은 "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4년 더 연장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면서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영구적인 내용으로 하는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2026년까지 매년 2239억원 보전
두세훈 전북도의원 "보전기간 영구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시급"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전북도의회에서 건의한 균특이양사업 보전 연장 건의를 수용했다.

당초 2022년까지만 보전되던 균특이양사업을 2026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의회는 두세훈 도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 기한이 종료되면 2023년부터 전북은 2239억원, 전남 4263억원, 경북 1796억원의 세입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선 한시적 보전기간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행 지방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해 조성한 8조7000억원을 지방에 배분하면서 균특회계 3조6000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17개 시·도에 배분한다. 이러한 배분은 2022년까지 한시적이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추가로 조성한 지방소비세 8조7000억원 전체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서울은 4349억원, 경기는 2422억원, 부산은 1762억원, 대구는 1171억원에 이르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전북은 2239억원, 전남 4263억원, 경북 1796억원, 강원 105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돼 예산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전북도의회와 발을 맞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균특이양사업 한시적 보전기간 4년 연장을 포함한 수용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9월13일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해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균특이양사업 보전 기한이 4년 더 연장돼 전북도는 2026년까지 매년 2239억원(총 8956억원)의 균특이양사업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세훈 도의원은 “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4년 더 연장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면서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영구적인 내용으로 하는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