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거래 많은 포항, 편법증여·탈세 등 강력 단속

손대성 2021. 10.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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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포항 신규 아파트 분양 거래 건수와 가격이 급등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경찰서, 세무서 등과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금액 축소 신고, 편법 증여, 탈세 행위를 전수 조사해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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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포항 신규 아파트 분양 거래 건수와 가격이 급등했다.

아파트전문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매매(분양권 전매 포함)된 아파트는 포항 북구 '한화포레나 포항'(2024년 3월 입주 예정)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1천186건의 사고팔기가 있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2024년 입주 예정인 포항 북구 '힐스테이트 초곡'과 'KTX 포항역 삼구트리니엔'도 올해 각각 887건, 723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져 전국적으로 매매가 활발한 단지 2위와 5위에 올랐다.

포레나포항 전용면적 84㎡A의 경우 공급 당시 최고 분양 가격이 3억4천400만 원이었지만, 석 달 만에 6천만 원 가까이 오른 최고 4억200만 원에 분양권 거래가 성사됐다.

시는 한 아파트단지의 경우 외지인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투기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2개월간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를 유도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경찰서, 세무서 등과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금액 축소 신고, 편법 증여, 탈세 행위를 전수 조사해 단속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민 내 집 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적발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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