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靑 "대상이지만 국민 수용성 고려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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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실장은 "국민 수용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절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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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 시행시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 의전으로, 5일 이내 장례 기간 중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씨는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안장 대상자가 아닌데, 국가장을 치르게 되면 다시 안장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국민들의 뜻이 어디있는가를 분명하게 검토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올바른 역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유 실장은 "국민 수용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절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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