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HMM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2대 주주로

박창수 2021. 10.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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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보유 중인 HMM 발행 신종자본증권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따른 것으로,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주식전환으로 해양진흥공사는 산업은행에 이어 HMM의 2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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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컨테이너선 [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보유 중인 HMM 발행 신종자본증권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따른 것으로,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공사는 HMM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HMM이 2017년 발행한 6천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했다.

당시 HMM은 경영 악화로 자본잠식 상황까지 내몰리는 등 신용등급 하락으로 시장에서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해양진흥공사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3%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주식전환으로 해양진흥공사는 산업은행에 이어 HMM의 2대 주주가 된다.

해양진흥공사는 앞으로 국내외 해운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HMM의 경영 정상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정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기업가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 지분 매각은 자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유 주식과 전환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 측은 이번 주식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망 재편, 친환경 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기여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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