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회부해야"

강수련 기자 2021. 10.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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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세요. 저와 손잡고 고문방지위원회로 가 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6일 오후 일본군'위안부'문제국제사법재판소(ICJ)회부추진위원회와 함께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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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 문제 해결 앞장서주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26일 대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세요. 저와 손잡고 고문방지위원회로 가 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6일 오후 일본군'위안부'문제국제사법재판소(ICJ)회부추진위원회와 함께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올해 2월 대통령님께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1월이 다 되어도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에서 대답이 없다"며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산증인이 두 눈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일본이) 이러니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 일본의 위안소 운영이 전쟁범죄였고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 할머니는 앞서 2월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답변하지 않는데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동의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ICJ 회부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양국이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국가간 통보에 따라 조정 및 ICJ 회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거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기보고서를 심사하며 '위안부' 문제 관련 권고를 내린 바 있고 보스니아 내전과 관련해 전시 특정 민족이나 여성에 대해 이뤄지는 성폭력이 고문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해서다.

또 진상규명, 전쟁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 협약이 정하는 7가지 요구사항을 일본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배상 확정판결을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협약 위반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적용하는 것도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전했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고문방지협약 절차는 일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할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 할머니를 위원장으로 하고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대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등이 활동한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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