뙤약볕에 묶인 채 죽어간 노예 아동.. 독일 IS여성 징역 10년형
[경향신문]
노예로 부리던 아동을 뙤약볕에 묶어두고 갈증과 더위로 죽어가도록 놔둔 독일인 이슬람국가(IS)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독일 뮌헨 고등법원은 25일(현지시간) 이슬람으로 개종한 독일인 제니퍼 위니시(30)에게 해외 테러조직인 IS를 지지하고, 살인미수 및 살인방조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BBC 등에 따르면 위니시와 그의 남편은 지난 2015년 8월 이라크 팔루자에서 노예로 부리던 5살짜리 야지디족 소녀가 침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집 밖에 묶어둔 채 내버려 뒀다. 아이는 50도에 이르는 더위와 갈증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아이의 엄마인 노라는 아이가 밖에 묶여 죽음에 이르는 것을 지켜보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위니시가 아이에게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말했다.
독일 현지언론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위니시와 남편 타하 알주마일리는 둘 다 열렬한 IS 지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도였던 위니시는 2013년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2014년 IS에 가입하기 위해 이라크로 건너가 이라크인인 알주마일리와 결혼했다. 그는 2015년에는 이라크 팔루자와 모술 등지에서 IS의 엄격한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있는지 감시하는 ‘윤리경찰’로 활동했다. 남편 알주마일리는 IS 전투대원으로 활동했다. 둘은 지난 2015년 야지디 여성과 아이를 시장에서 사들여 집안일을 하는 노예로 부리면서 음식과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다.
위니시는 2016년 이라크의 독일 대사관에서 신분증명서를 갱신하려다가 체포돼 독일로 추방됐고, 알주마일리 역시 2019년 그리스에서 체포돼 독일로 송환됐다. 알주마일리는 IS대원으로서 야지디족을 학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선고는 다음달 프랑크푸르트 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IS가 야지디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중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 중 하나라고 BBC는 전했다. 야지디족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쿠르드족의 한 집단이다. 지난 2014년 IS가 이라크를 침공하고 IS 국가 건설을 선포하면서 야지디족에겐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됐다. IS는 야지디족을 이교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IS는 수천명의 야지디족을 학살하고, 6000명에 달하는 야지디족 여성과 아동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야지디족 여성과 아동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돼 시장에서 노예로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물러나면서 일부 야지디족 여성들은 풀려났지만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에 따르면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3000명 이상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사망한 IS 대원들의 가족들과 함께 있거나 시리아나 터키에 있는 극단주의 단체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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