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 버스 쫓아가 기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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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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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비가 붙자 버스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벌인 뒤 해당 버스를 추월해 버스가 정차할 정류장에 먼저 도착했다.
해당 버스가 나타나자 그는 버스에 올라타,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버스 기사가 그를 하차시킨 뒤 출입문을 닫자, A씨는 기사석 옆 유리를 깨트려 기사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상에 위험이 발생했고 버스 운행업무가 방해됐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작성 불안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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