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DSR 대상 확대하고 조기 적용..대출한파 본격화

이지혜 2021. 10.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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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합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개인에겐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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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조기 시행..규제 시기 6개월 앞당겨
2금융권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카드론도 DSR에 포함
가계부채 급증하면 '플랜B' 가동
26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시기가 6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대응책’으로 오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나왔습니다. 규제 대상을 넓히고 조기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DSR은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본인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당국은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합니다. 6개월 앞당긴 겁니다. 또 2023년 7월에 적용하려 했던 3단계 조치 역시 내년 7월에 조기 시행합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개인에겐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3단계는 1억원 초과로, 각각 DSR 40% 기준을 적용합니다.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내년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에 포함됩니다. 당국은 카드론이 자영업자 등의 사업이나 생활자금으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DSR 산정에서 제외했었지만 최근 가팔라진 카드론 증가 속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은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했습니다.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을 우려하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보호대책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결혼과 장례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세지면 규제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브리핑] 고승범 금융위원장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파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대한 실효성 역시 지켜봐야 할 과젭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이지혜 (jhlee2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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