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규명위 '사고사 은폐·조작 의심' 4건 직권조사 결정

장용석 기자 2021. 10.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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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단순 사고사 등으로 처리돼 있는 군내 사망사건 4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송기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3차 정기회의에선 군내 사망사건 가운데 Δ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른데도 단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직적 은폐·조작해 망인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1건과 Δ내무 부조리·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단 의혹이 있는데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건 2건, 그리고 Δ최근 초급간부(중·소위 및 중·하사) 사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집중분석을 통해 선정한 미순직 처리 사건 1건에 대한 조사 개시가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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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거부' 자해사망 등 21건 진상규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로고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단순 사고사 등으로 처리돼 있는 군내 사망사건 4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송기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3차 정기회의에선 군내 사망사건 가운데 Δ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른데도 단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직적 은폐·조작해 망인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1건과 Δ내무 부조리·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단 의혹이 있는데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건 2건, 그리고 Δ최근 초급간부(중·소위 및 중·하사) 사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집중분석을 통해 선정한 미순직 처리 사건 1건에 대한 조사 개시가 각각 결정됐다.

올 4월 개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법)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사건(2021년 9월13일까지 발생한 사고·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 위원장은 "직권조사는 잊히고 숨겨진 억울한 죽음을 1건이라도 더 발굴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활동"이라며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는 건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군내 사망사건 가운데 그동안 그 원인이 은폐·왜곡됐던 21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진상규명된 군내 사망사건 중엔 대학 재학 중 민주화운동을 하다 입대한 뒤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를 거부하다 끝내 자해사망에 이른 A씨 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위원회가 전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에선 진상규명 불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던 사건"며 "그러나 당시 A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부인했던 참고인이 '과거 조사 땐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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