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산업안전전담관제도'에 "연수 받으면 안전 전문가 되나"

이하늬 기자 2021. 10.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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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일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참변을 당한 홍정운 학생을 위한 분향소에 외할아버지 오익환씨가 헌화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내놓은 ‘산업안전전담관 제도’에 대해 교원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형식적인 연수를 받는다고 교사가 ‘안전 전문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사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자이지,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전담관 제도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현장실습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일선 학교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전담관 제도 시범운영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산업안전전담관은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의 산업안전 여건 점검’ 등의 업무를 한다. 교육부는 산업안전전담관 제도를 올해 10~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까지 매뉴얼을 수정한 다음,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건 산업안전전담관의 자격이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산업안전 연수를 이수한 교감 또는 담당 부장교사가 산업안전전담관의 자격을 갖는다. 그리고 산업안전 연수 이수자로부터 ‘전달연수’를 받은 사람도 산업안전전담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달연수는 교감이나 부장교사가 연수를 받은 뒤 다른 교사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결국 학교에서는 고3 담당 전공교사가 모두 산업안전전담관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교사가 산업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형식적인 연수를 받으면 산업안전에 비전문가인 교사가 전문성을 갖게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직업계고 교사는 “‘전달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흔히 시행되는 방식이지만 산업안전은 이런 전달연수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배포한 30쪽 가량의 ‘전달연수를 위한 핵심요약집’을 보면 ‘배선 및 이동전선은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가’ ‘유해·위험 화학물질은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해 보관되고 있는가’ 등 교사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해당 제도의 시범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져야 할 현장실습 안전책임을 회피하고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지도를 갔다가 문제가 감지되면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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