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의무화

박은희 2021. 10.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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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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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로 전국 최초 직불제 의무화를 도입했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시는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토록 했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인 건설업자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또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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