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인 28일 조사
[경향신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고발인을 오는 28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 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변호사비를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필요없이 계좌추적 조회를 동의하겠다.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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