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피해 유족들 국가배상 청구 소송

박형빈 2021. 10.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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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4) 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26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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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4) 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26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A씨와 그의 아내 등 2명이며,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장은 늦어도 다음 주 내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17일 안씨의 범행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었다. A씨의 아내도 당시 안씨의 흉기에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원고 측은 "이번 재판은 경찰 부작위의 위법성과 (범행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씨가 범행 전 평소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때마다 매뉴얼 상 조처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이후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방치, 그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만이라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씨는 2019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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