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11월 금리 0.1%p 인상..최저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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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부터 3.4%(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10년)부터 3.3%(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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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부터 3.4%(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10년)부터 3.3%(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10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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