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경기 철도' 추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배성윤 2021. 10.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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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경기 철도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위원들과 함께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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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착수
경기 철도망 장기 비전 및 전략 제시
노선별 타당성 평가

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경기 철도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위원들과 함께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철도교통 기본권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철도망의 미래상 정립과 노선별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연구원 등이 수행기관을 맡아 오는 2023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교통 현황 분석 및 여건 전망, 경기 철도망(고속·일반·광역·도시철도)의 장기 비전 및 전략 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노선별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평가 등이다.

특히 ▲시·군 건의 노선 ▲광역급행철도(GTX) 및 고속·일반철도 등과의 연계 노선 ▲순환형 철도망의 미 연결 구간 노선 ▲남북 관계 개선을 대비한 철도 노선(기존 철도망 활용 및 신규 노선)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의 새로운 ‘철도기본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철도기본계획’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내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립하는 10년 단위 비법정 계획이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권역 내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철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노선 반영 건의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오는 2022년 하반기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 후 도내 도시철도망 구축의 밑그림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군 의견 청취와 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철도망과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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