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 FA 제도 도입했지만 보상금에 연봉제한까지
[스포츠경향]
KBO리그의 2차 드래프트 제도가 폐지되고 퓨처스리그 FA제도가 도입된다. 1군 등록일수가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가 FA 자격을 얻는다.
KBO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퓨처스리그 FA 제도 도입 등을 결의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에 따르면 KBO 구단 입단 뒤 1군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이 되면 그 해 한국시리즈가 끝난 뒤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퓨처스 FA를 데려가는 구단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금도 없다. 육성선수로 계약하면 안되고 반드시 등록선수로 계약해야 한다.
퓨처스리그 FA 신청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 때까지 미계약으로 남으면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보상금도 사라진다.
60일 이하인 등록일 수 계산에 있어서 부상자 명단에 따른 등록일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되는 해에 KBO리그 145일 등록한 선수와 기존 FA 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구단은 입단 7시즌 째 유망주의 FA 자격을 막으려면 1군에 145일 이상 등록시켜야 한다.
퓨처스리그 FA 제도 도입으로 재능이 있지만 부상 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오랜 유망주들이 새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KBO가 제도 도입에 앞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 해 대상 선수가 약 2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퓨처스 선수의 이적 가능성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마이너리그 FA 제도와 달리 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상금, 연봉제한 등이 포함된 것은 다른 팀으로 가기 위한 ‘태업’ 방지 차원인데 대표적인 과잉 규제다.
퓨처스리그 FA 제도 도입에 따라 2011년부터 격년제로 5차례 진행된 2차 드래프트는 폐지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밖에 KBO 규약에 총재의 조사 권한에 관한 총칙 규정, 야구와 관련한 유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활동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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