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렸다..수출 국산 담배 63만갑 밀수한 업자 구속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출용 국산 담배 63만갑(시가 26억원어치)을 다시 국내로 밀수한 4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위반 및 전자상거래법위반 혐의로 A씨(41)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 사이 태국과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구입해 중국으로 옮긴 뒤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A씨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외국 현지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한 국산 담배를 밀수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용 담배에는 1갑 당 3300원에 달하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세인 한 갑 당 4500원과 비교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앞, 뒤,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놓고 그 안에 담배를 숨겨 들어오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입했다.
세관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A씨가 신고한 컨테이너에서 국내로 밀수하려던 국산 수출 담배 42만갑을 발견했고, 나머지 21만갑은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의 동의 없이 5명의 명의로 대포폰 5대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세관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A씨는 세관 조사에서 “휴대폰 매장 손님으로 온 한 조선족이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을 제안해 한 것 뿐”이라면서 “담배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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