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연기 왜 못 피하나 했더니"..제연설비 대부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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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연설비의 대부분이 엉터리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공동대표는 "심지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물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등 화재 시 초동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가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총제적인 부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같은 사실이 비단 대구·경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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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연설비의 대부분이 엉터리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또 도마에 오른 셈이다.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관련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비단 대구·경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인 것으로 판단해 전국 전수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지난 22일까지 약 두 달 간 대구·경북지역의 조사대상 건축물에 설치된 '급기 가압 제연설비'를 점검한 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구시 8개 소방관서 39개 조사대상물의 504곳, 경북 6개 소방관서 11개 조사대상물의 80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제연설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 시 연기 유입을 막아주는 방연풍속 기준(0.7∼0.8㎧)에서 대부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가 504곳 중 432곳(86%), 경북이 80곳 중 77곳(96%)이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불이 나면 인명 피해의 약 70%가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라면서 "제연설비는 화재 초기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 이동과 확산을 제한해 피난 경로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설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는 건축물의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 중요성 때문에 건축물 신축 시 'TAB 측정'에서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준공 후에도 연 2회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측정은 건축물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건축공사 종료 시점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풍량·풍속·차압 등을 측정 또는 조정해 제연설비가 적합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다.
출입문 틈새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압 기준(40∼60㎩)에서도 대구 조사대상물 504곳 중 39곳(8%), 경북 80곳 중 16곳(20%)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후 연 2회 제연설비 점검에서도 대구 40곳 중 4곳, 경북 22곳 중 19곳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안실련은 제연설비에 대한 현장 공개검증과 전국 전수 실태조사, 관련자 처벌, 관련 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공동대표는 "심지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물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등 화재 시 초동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가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총제적인 부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같은 사실이 비단 대구·경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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