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공공환원해야"..또 나온 '대장동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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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하는 법안도 나왔다.
박 의원은 "최근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해 그간 우리 사회 이면에 자리잡고 있던 토건비리 세력과 정치권력,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단순히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개발이익 환수의 근본적 틀을 바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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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하는 법안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또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했다.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도 신설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과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은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도록 했다. 당초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준이자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해 그간 우리 사회 이면에 자리잡고 있던 토건비리 세력과 정치권력,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단순히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개발이익 환수의 근본적 틀을 바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활동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장치 마련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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