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이 학부모 등 12명에 '최대 50% 고수익' 미끼로 12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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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최대 5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와 학생, 지인들을 속인 40대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 6명과 제자 1명, 지인 5명 등 총 12명을 속여 투자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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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스1) 정다움 기자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최대 5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와 학생, 지인들을 속인 40대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장성군 소재 수학학원 원장 A씨(40·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 6명과 제자 1명, 지인 5명 등 총 12명을 속여 투자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초등학생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모 신협 이사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내 명의의 통장으로 적금을 들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하라"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범행을 시인한 A씨는 가로 챈 투자금의 일부는 생활비와 자신의 부채 상환에 사용했으며 피해금액 12억원 중 6억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이미 충분해 구속 필요성과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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