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 등 28명, 무더기 벌금형

박슬용 기자 2021. 10.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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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축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28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019년 말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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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주 신축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28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6일부터 2019년 11월23일까지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28명 중 25명은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이들이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 아파트들은 당시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주택법에 따르면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범행으로 A씨 등은 적게는 11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 급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019년 말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일부 피고인이 분양권 매수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며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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