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한 비양심 업자들 무더기 적발

오미란 기자 2021. 10.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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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품 감귤을 수도권에 불법 유통한 비양심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감귤의 적정 생산과 품질 향상,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의 상품감귤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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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71㎜가 넘는 비상품 감귤이 '대과'라는 표기로 수도권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비상품 감귤을 수도권에 불법 유통한 비양심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22건 가운데 13건(1.7톤)은 직경이 71㎜가 넘는 극대과, 9건(1.5톤)은 직경이 49㎜도 안 되는 극소과를 불법 유통한 사례다.

업자들은 감귤박스 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상품감귤 품질기준(2S·S·M·L·2L)에 없는 '대과', '소과' 등의 문구를 표시하면서 이 같은 극대과, 극소과를 불법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해당 위반사항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감귤의 적정 생산과 품질 향상,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의 상품감귤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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