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십자사, 5년간 부적격혈액제제 수혈 2만8천건"

김지은 2021. 10.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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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이 지난 5년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비(B)형 간염 같은 요인의 부적격혈액제제를 수혈하고 수혈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적십자사 혈액원을 통해 수혈된 혈액 가운데 실제로 감염병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은 (감사원 보고서처럼 2만8822유닛이 아니라) 108건(비형 간염 69건, 에이형 간염 39건)이고, 이 108건에 대해서도 추적조사한 결과 수혈자에게 실제로 감염이 일어난 혈액은 에이형 감염 추정 사례 1건뿐"이라며 "이 에이형 감염 추정 사례 1건 역시 수혈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치료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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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 본사 건물. 대한적십자사 누리집 갈무리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이 지난 5년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비(B)형 간염 같은 요인의 부적격혈액제제를 수혈하고 수혈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혈액관리법(제2조5호)에서 부적격혈액은 채혈 시 또는 채혈 뒤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뜻한다.

감사원은 26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혈액원의 의무 이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적격혈액제제 총 3만2585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출고돼 2만8822유닛(88.5%)을 수혈하고도 이를 수혈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에이치아이브이 감염 요인이 확인된 부적격 혈액제제 285유닛, 비형 간염 요인 81유닛, 에이형 간염 요인 587유닛 등이 수혈됐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2016년 8월부터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을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통보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헌혈한 사람의 혈액이 비형 간염 감염 등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혈액원은 이를 수혈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 7곳 가운데 서울 등 5곳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아 지적됐다. 특히 상주적십자병원은 수면내시경 검진 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를 처방 투약하면서 1인당 실제 투약량보다 많은 양을 일률 입력·처방하도록 설정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6200앰플(추정치) 프로포폴 주사제 잔량이 임의 폐기됐다. 감사원은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불필요하게 헌혈에 대한 공포를 자극할 수 있는 부적절한 보고서였다. 부적격 혈액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감염이 가능한 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혈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적십자사 혈액원을 통해 수혈된 혈액 가운데 실제로 감염병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은 (감사원 보고서처럼 2만8822유닛이 아니라) 108건(비형 간염 69건, 에이형 간염 39건)이고, 이 108건에 대해서도 추적조사한 결과 수혈자에게 실제로 감염이 일어난 혈액은 에이형 감염 추정 사례 1건뿐”이라며 “이 에이형 감염 추정 사례 1건 역시 수혈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치료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십자사는 다만 “복지부 산하 관리원이 부적격 혈액 수혈자를 추적관리하고 있지만, 법령에는 적십자사가 수혈자에게 설명하도록 돼 있다”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이재호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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