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광역·기초의원 17명 농지법 위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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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단체가 광역·기초의회 현역 의원 17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와 함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시의원 8명과 구의원 9명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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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² 이상 농지 소유 시의원 8명 및 구의원 9명에게 '소명' 요구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광역·기초의회 현역 의원 17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와 함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시의원 8명과 구의원 9명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팀은 재산 공개 대상자들의 1000m² 이상(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1000m² 미만 농지 소유 가능) 소유 토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도 진행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적발했다.
시의원 8명은 Δ더불어민주당 7명 Δ국민의힘 1명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농지가 Δ대전 유성구 성북동 Δ충남 천안·논산·금산 Δ충북 청주·영동·옥천 Δ경기 연천 전북 무주 등에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원 9명은 Δ서구의회 6명 Δ동구의회 2명 Δ대덕구의회 1명이며, 당적별로는 Δ민주당 7명 Δ국민의힘 2명 등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Δ대전 동구 상소동 및 서구 평촌동·괴곡동, 유성구 용계동·학하동 Δ세종시 금남면 Δ충남 논산·계룡·금산 Δ충북 청주·옥천 등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조사팀은 “현장을 가 보니 일부 농지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며 “각 의원이 소유 농지에서 자경(自耕)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의정활동 중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매입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도 있다”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 1만㎡만 소유할 수 있다고 농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된 의원이 속한 의회는 농지를 소유한 의원 및 배우자의 농지 취득, 임대 등의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조사와 당사자들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조사팀은 이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서구 도안지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해 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시교육청, 시의회 및 5개 구의원 등 8500여명의 성명과 지구 내 1만 1000개 필지 소유주 성명을 대조한 결과, “53개 필지 소유자 39명의 성명이 공직자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 감사위원회에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선 전체 필지의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하는 식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일부 의원들은 “현재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매각도 안 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 있다”라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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