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다 통화를?" 아내 음식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유죄 확정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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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식사 중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라며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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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식사 중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라며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밥을 먹으면서 통화를 한다며 아내에게 욕설하고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느냐”고 따지자, A 씨는 보란 듯이 음식에 또 침을 뱉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내의 몸을 밀치고, 같은 해 5월 아내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플라스틱 물병을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 던진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인 A 씨는 법정에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아내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분명하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에서 반찬과 찌개를 A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재물손괴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밥을 먹으면서 통화를 한다며 아내에게 욕설하고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느냐”고 따지자, A 씨는 보란 듯이 음식에 또 침을 뱉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내의 몸을 밀치고, 같은 해 5월 아내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플라스틱 물병을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 던진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인 A 씨는 법정에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아내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분명하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에서 반찬과 찌개를 A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재물손괴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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