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버스 기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에 따르면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공황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다음 버스정류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린 뒤,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에 있던 기사 B(37)씨에게 욕설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버스에서 내리며 B씨에게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B씨가 출입문을 닫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깨 수리비 1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이세현 (p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향년 89세(상보)
- 연소득 4천만원 김씨, 카드론 800만원 얼마나 줄어드나
- 만취한 20대 여경, 오토바이 타고 상관 집에 돌 던져
- 황교익 "김어준, 이재명 지지? 인간적 애정"…'옹호설'은 반박
- "죽을 만큼 아프다"…김철민, 폐암 말기 투병 근황
- 유류세 20% 인하…하루 40km 운행시 월 2만원 아낀다
- "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법원의 당부, 이재용 벌금 7000만원 선고
- 세입자 김씨, 전세대출 한숨 돌리자마자...정부 추가규제 칼 빼들어
- '장군의 아들' '서편제' 제작자 故이태원 대표 영면에
- 김선호 폭로 여성 '법적 조치' 예고에도 실명 공개한 디스패치